인천교육청,교육부, 해직교사 특채 임용취소 재요구 '거부 '

입력 2014년11월07일 16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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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도에서 사립학교 교사가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한 선례가 많아 설득력이 떨어진다'지적'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7일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이 특채한 사립학교 해직교사의 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해온데 대해  재거부 방침을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일 교육부가 특별채용한 2명의 교사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임용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의 임용취소 철회요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받아들일 만한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해직교사 공립학교 특채는 교육감의 재량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10조에 규정한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지적하면서 “선례로 보아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로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1주일 안에 이에 대한 답변과 취소 절차에 대한 일정을 요구했다”며 “만약 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육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교육청이 두 교사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임용을 취소하겠다는 것이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서울시교육청 등 다른 시도에서 사립학교 교사가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한 선례가 많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의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항의했다가 해직된 전 인천외고 교사 2명을 지난 9월1일 특별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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