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소청도 인근 해상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입력 2014년11월08일 18시5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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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여척 EEZ 침범 불법조업, 기동전단 편성 강력 대응

[여성종합뉴스]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7일 오후 11시 50분경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54㎞ 해상에서 EEZ 약 44㎞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동산 선적인 민동어66010호(90t․철선,쌍끌이,승선원17명) 등 2척을 EEZ법위반으로 나포했다고 전했다.

나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고 EEZ를 침범해 까나리 22톤을 불법어획 하였다.

이들 2척은 현장조사를 통해 담보금 2억 6천만원을 납부한 뒤 EEZ외곽으로 퇴거조치 하였다.

인천해경은 최근 중국어선 수백여척이  서해특정해역을 불법 침범, 조업하여 제주와 군산 등 대형함정 4척을 긴급투입, 기동전단을 편성하여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해경서장은 항공순찰을 통해 우리어선과 낚시어선의  안전조업현황을 점검하고 서해특정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현장에서 대응중인 기동전단에 궂은 날씨지만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고 알려왔다.

지난1일부터 현재까지 서해특정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11척에 이르고 있다.

인천해경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고 우리영해를 수호하기 위해 중국어선 집중 출몰해역을 중심으로 기동전단, 해군과 합동으로 해상경비태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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