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징역 3년 실형

입력 2014년11월10일 18시4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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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동영상 공개하겠다' 협박, 재차 성폭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10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학교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으로 협박해 재차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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