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 계획

입력 2014년11월11일 21시5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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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16곳…듣기평가시간 35분 동안 소음통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일 실시되는 201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이며,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공항에서의 이륙 및 착륙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비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9대, 외국항공사 13대 등 총 56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고, 김포 제주 등 국내구간을 운항하는 22대 항공편은 불가피하게 결항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항공편으로 연결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하여 운항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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