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저성장·불평등 극복

입력 2014년11월13일 11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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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배 성북구청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낮은 성장률과 심화된 소득 불평등의 구조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문재인, 은수미, 홍종학 의원이 주최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대전환-부채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토론회에서 서울 성북구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가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지목되었다.

1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문재인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과 수출주도의 경제발전 대신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분배를 제대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바꾸는“지갑을 채워주는 전략”을 제시하고 생활임금의 전면적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생활임금을 주제로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생활임금제 사례를 통해 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최소한 소속 노동자에게만이라도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성북구는 지난 2013년 1월 전국 최초로 행정명령으로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계약직 근로자 등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을 확대하는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키고 성북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구와 민간위탁·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까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구청장으로 하여금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상 강제적 권고를 함으로써 생활임금의 확산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영역까지 파급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활임금 조례는 부천시와 경기도에서 제정된 바 있으나 직접고용에 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8일 조례를 제정한 서울 노원구는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으로 입법화 한 바 있다.

2014년 성북구의 생활임금액은 143만2천원이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와 서울시 물가가중치인 16%의 절반인 8%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최저임금보다 31% 높은 수준이다.

성북구의 생활임금 제도는 지난 1월 민주당 정책대회에서 성북구청장이 생활임금을 주제로 사례 발표 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통공약으로 채택되어 소득 양극화 및 노동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 적용 후 이직률 0%를 기록하고 있는 구청 환경미화 직원들의 사례를 들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자의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결론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을 할 뿐 아니라 소득주도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최저생계비가 저임금, 소득불평등 해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은 이를 극복할 중요한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생활임금 외에도 경제정책(우석훈 민주정책 연구원 부원장), 비정규직(이남신 한국비정규직연구원 부원장) 중소상인(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입법활동(은수미 의원) 등의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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