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철도승차권·영수증에 ‘장애인’ 표시 개선 권고

입력 2014년11월13일 17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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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철도승차권과 영수증을 발급할 때 ‘장애인’ 표시로 권익이 침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승차권과 영수증에 장애인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다.

장애인의 경우 열차승차권에 ‘장’으로, 영수증에는 ‘장애인’으로 표시가 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배치되고, 장애인 여부에 대한 표시는 장애인의 승차권 구매․탑승 확인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이와 별도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운영방식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현재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는 지원자는 원서접수에 시간제약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 21시까지 운영하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24시간 원서접수가 가능토록 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해군,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의 경우 원서접수 기간 중에라도 응시수수료를 결제한 이후에는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능한 문제점도 개선토록 권고하였다.

이외, 국가유공자가 연로하고, 자녀 등이 거주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만 병사용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 불편과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본 제도개선 의결서는 ‘권익위 홈페이지 → 위원회 자료 → 제도개선 → 고충제도개선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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