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홈플러스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강력 대응 방침'

입력 2014년11월13일 17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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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정부 권고를 미이행 할 경우에는 상생법 제33조 및 제41조 공표, 이행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적용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3일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말 홈플러스에 세종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으나 홈플러스가 권고를 미이행했다며 관련 사실을 공표했다.

세종시 서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지난 9월 홈플러스 세종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취지에 따라 사업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중기청은 세종점을 개점할 경우 중소상인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중소상인들과 협의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까지 세종점의 개점을 연기하여 줄 것을 지난달 27일 공식 협조요청했으나 홈플러스는 판매물품 반입, 직원채용 등 사업개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중기청은 지난달 30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으나 홈플러스는 이날 예정대로 개장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상인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달 24일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홈플러스에 통보했으나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했다”며 “올 한해 권고한 총 42건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 대해 타 대기업들은 모두 준수하고 있는 반면 홈플러스는 이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홈플러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5,000만원)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홈플러스가 정부 권고를 미이행 할 경우에는 상생법 제33조 및 제41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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