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영아 6억 5000만원에 팔려고 한 혐의,징역 6년 선고

입력 2014년11월17일 14시5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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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거래 진행 중.......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17일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미혼모로부터 데려온 아이를 돈을 받고 판매하려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김모(40·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생후 3일된 여아를 데려온 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정모씨에게 6억 5000만원에 팔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정씨에게 처음에는 5000만원을 제안했다 '남편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매도 금액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래 당일인 지난 8월 정씨의 신고로 김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방송작가였던 정씨는 아동매매를 취재하기 위해 이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씨측 변호인은 "정씨가 취재목적으로 글을 올린 만큼 애초에 거래가 이뤄질 수 없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동매매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도형석 판사는 "김씨의 아동매도 행위가 그 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아동을 매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려고 한 만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데려온 아이를 이용해 보육료를 챙기고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미혼모로부터 데려온 여아를 자신의 친딸(6) 연기 공부를 위해 진주에서 서울까지 데려가 한여름 에어콘도 틀지 않은 채 차안에 방치하는 등 보호를 소홀히하고 매도하려하고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이용해 정부의 보육료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도형석 판사는 "보호하는 아동의 양육, 치료를 게을리해 피해 아동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위태롭게 됐고 아동 매도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의 이같은 행위를 도운 김씨의 남편(35)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허위 출생신고시 증인으로 나선 이모(44·여)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방조 등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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