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 19일 출범

입력 2014년11월18일 16시3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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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

[여성종합뉴스/ 민일녀기자]  18일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부처 직제 개편이 오는19일 0시부터 시행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이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국민안전처로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직개혁을 추진할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는 현장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통합돼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된다.

안행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어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을 통해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육상과 해상 등의 재난안전 현장대응 기능도 보강된다.

육상 분야에서는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보강해 1단계로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확대·개편 △영남119특수구조대 신설 △내년 이후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및 호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해상 분야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내년 이후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신설할 예정이다.

정원은 총 1만45명으로 신규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 현장에 배치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교세 배분권, 기관경고·징계요구권을,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을 맡아 재난 대처를 총괄하게 돼 사고 수습 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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