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한 임박

입력 2014년11월18일 18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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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은평구는 금년 1월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주민들이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쉽고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은평구청 본관 4층 건축과 안에 무료 건축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양성화대상으로는 2012.12.31일 이전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는 165㎡이하의 단독주택, 330㎡ 이하의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이 그 대상이다.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신규발생 위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소유자)는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양성화 절차가 완료된다.

은평구에서 지금까지 위법건축물 양성화 심의 건수는 총 1,118건으로서, 아직까지 양성화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관리중인 건축물 소유자 또는 실제 건축물에 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양성화 신고기간 만료일인 다음달16일 . 이전에 반드시 신고하여 양성화 혜택을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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