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의사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4년11월20일 15시08분 홍희자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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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희자전문기자]  2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사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여동생 B씨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직접 증거가 여동생의 진술밖에 없는데다 향후 여러 정황 등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여동생은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친오빠로부터 수십년간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관련 사실을 고소했는데 처음과는 달리 공소시효나 직접증거 문제 등을 내세워 불기소 처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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