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유기견 ‘행복이’ 입양

입력 2014년11월20일 15시0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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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성남시는  20일 오후 2시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유기견 행복이의 입양식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동물보호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영화감독), 성남 동물보호활동 단체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양서에 서명하고 행복이 목에 인식표를 걸어 줬다.

성남시청 정문 경비실 옆 12.7㎡ 규모로 마련한 행복이 집에는 문패를 달아줬다.

행복이의 키는 59㎝, 몸무게는 23㎏으로, 대형에 해당하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이다.

행복이는 길거리를 떠돌다 화성에 위치한 식용개 사육농장에서 최근 1년을 지냈다. 안타깝게 여긴 이웃 주민이 농장 주인을 설득해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지원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로 보내지면서 구조됐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동물보호단체와 동물보호 정책을 논의하다 행복이의 사연을 접했다.    

시는 날로 급증하는 반려동물 유기 문제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기동물 입양에 관한 시민의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행복이의 입양을 결정했다.

행복이는 성남시의 각종 동물관련 행사 때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도보 지역 순찰 때 동행하며, 평소 시청 정문을 지키게 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애견인구 1천만 시대를 맞은 가운데 연간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약 10만 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약 2,000마리 유기견이 성남지역에서 발견됐다. 나이가 많거나(개 평균 수명 10년), 병이 들거나 관리 비용이 부담스러워 키우던 동물을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기동물은 지자체가 선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되며, 법적 보호 기간인 10일이 지나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 처리된다.

이 비용만도 연간 100억 원에 달한다.

앞으로 성남시는 동물보호문화센터를 건립해 유기견 입양 알선, 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소통 방법 교육 등 애견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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