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완료

입력 2014년11월20일 17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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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後) - 동대문구 전농동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대문구는 한 개의 건물이 2개 동에 걸쳐 있는 등 재개발사업으로 생활환경과 행정여건이 변화된 답십리동 일부 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지리적 여건과 토지의 이용현황, 구획형태,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대문중학교, 래미안크레시티 아파트가 있는 답십리로 북단 및 사가정로 서측 구역을 기존 답십리동에서 전농동으로 변경한 것이다.(도면참조)

대상 토지는 전농제7구역 및 그 인접지역으로 기존 답십리동 106번지 외 104필지 15,567.9㎡이다. 구는 지적공부의 동 명칭과 지번을 전농동으로 변경하는 등 부동산관련 공적장부를 정리하고 동대문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을 완료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으로 래미안크레시티 아파트 31개동 2,397세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은“앞으로 동일한 생활권에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걸쳐있는 지역을 추가 조사해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추진,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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