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이광복 대표 기소, '28억원어치 대장균 시리얼 재활용`

입력 2014년11월23일 15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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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 제품 5종을 정상 제품과 섞어 판매한 혐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23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불량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동서식품과 이 회사 대표이사 이광복(61)씨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량 식품 유통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서식품은 2012년 4월∼2014년 5월 1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너트 크런치 등 5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 42t 상당을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로운 제품에 섞어 28억원어치(52만 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를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이 추가됐다.

동서식품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재가열하는 수법으로 일정비율(10%)씩 공정에 투입하는 수법으로 새 제품에 섞어 판매했다.

또 동서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식품의 원료 구입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업체임을 공인해주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았지만 이 인증을 받기 위해 식약처에 제출했던 생산 공정도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제조된 시리얼 제품은 재가열하는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살균처리 돼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상 세균이 검출된 제품 자체를 살균처리하는 등 재활용해 시중에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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