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노홍철,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처분하고 검찰에 사건 송치할 방침

입력 2014년11월23일 16시21분 육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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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11시 55분경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

[여성종합뉴스/ 육성환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이 23일 오전 5시 30분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노홍철은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 잠깐만 들렸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으나 자리가 길어져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경찰은 노홍철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 7일 오후 11시 55분경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당시 1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채혈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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