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신한은행과 약정 체결

입력 2014년11월25일 07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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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용산구는 2015년부터 4년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운영할 은행으로 신한은행을 선정 구 금고 업무 취급 약정 을  24일 체결했다.

기존 우리은행이 올해로 구금고 약정 기한이 끝남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맡는 제1금고와 기금을 담당하는 제2금고에 대한 은행 선정 작업에 나서게 된 것.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지난 2013년 3월 25일, 행정자치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기준’이 공개경쟁방식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용산구도 2014년 7월 21일, 행정자치부 예규를 근거로 용산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수의계약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금고지정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총 9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용산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각종 평가항목에 대해 장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구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지역 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 등이었다.

이 날, 용산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은행을 선정하고 그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24일 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신한은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4년간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용산구는 금고 금융기관 변경에 따른 금고업무 이관 추진에 만전을 다해 금고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공금 관리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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