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통계승인 받아 주거실태조사 실시

입력 2014년11월25일 13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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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시흥시는 광역·기초 지자체 최초로 통계청의 통계승인을 받고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주거실태조사가 유일한 국가승인 통계였으며,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가 추진하였던 주거실태조사는 표본 규모,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통계청의 통계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는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시흥시 거주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계층 및 주거유형, 점유형태 등에 따른 맞춤형 시흥시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포함한 시흥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번조사는 2014년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시흥시 거주하는 4천가구(일반가구 3천가구, 주거취약계층 1천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항목은 가구특성, 주거실태, 지역의 주거환경, 주거비 부담, 주거복지정책 등으로 구성된 항목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에 의하여 엄격히 비밀이 보장된다.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은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절차로 조사표, 표본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승인이 이루어지며, 승인을 거친 통계만이 신뢰성을 갖고 있어 공표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관련부서 담당자는 “시흥시 주거실태 기초자료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조사이므로 조사원이 방문하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주택과 주택관리팀(☎310-2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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