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헝가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

입력 2014년11월28일 23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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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28일 윤병세 장관과 헝가리 미끌로슈 세스탁 국가개발부장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헝가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양국에 체류허가를 받은 상대국 국민들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주재국 면허로 교환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운전면허(1종보통 ,1종특수 , 1종대형 ,2종보통)를 헝가리 면허 'B'카테고리 면허로 교환하여 현지에서 승용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
   
헝가리와는 2005년부터 운전면허를 상호인정 해왔으나 헝가리측이 인정하는 우리 해당 면허가 ‘2종보통’에 한정되어 있어 동 면허 이외 소지자들은 면허 교환 발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같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환 가능 운전면허 범위 확대를 포함한 동 협정 체결을 새로이 추진하게 됐다.
  
동 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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