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비직 고령 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 추진

입력 2014년12월01일 15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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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경비직 근로자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 지급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년간 경비직 근로자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을 대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비직 고령 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고용부가 최근 864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직 근로자 8천829명에 대한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이 354명(4%)으로 파악됨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고용부는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에 대한 현행 기준고용률 23%를 12%로 하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최대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액은 연간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직 고령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시행한다.

내년에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는 경비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될 경우 관리비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경비 근로자를 해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또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이달 중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고용부는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과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경비직 일자리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이므로, 이를 서로 지켜주고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주민들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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