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대설 및 화재․가스․승강기사고 조심 !

입력 2014년12월01일 18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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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민안전처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에 화재, 가스, 승강기 안전사고가 많았으며 이상기후에 따른 대설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12월은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어 난방을 하게 돼 화재와 가스안전사고가 많아지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서 대형 쇼핑몰, 영화관 등의 이용객이 늘어나 승강기 안전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는 최근 5년(’09~’13)간 217,232건이 발생했고, 12월에는 평균 3,911건의 화재로 39명이 사망하고, 28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가 1,106건(28.3%)로 가장 많았고, 야외소각(750건, 19.2%), 자동차(471건,12.1%), 음식점․서비스(404건, 10.3%) 순으로 화재가 빈번하였다.   

가스 사고는 최근 5년(’09~’13)간 651건이 발생해 사망 77명, 부상 929명이 발생했으며, 12월은 73건(11.2%)의 사고가 일어나 1월(74건) 다음으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승강기 사고 또한 겨울방학과 연말을 맞아 대규모 쇼핑몰 등의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사고원인은 이용자 과실이 449건(80%), 관리부실 45건(8%) 등으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키장 안전사고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이용객이 655만 명 이었으며 10,7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고는 개인부주의로 초급코스에서 오후시간(12:00~18:0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스키시즌을 맞아 스키동호인 스스로 자신의 기량과 수준에 맞는 슬로프와 코스를 선택하고 안전모를 쓰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12월에 발생한 자연재난은 14건(대설 12, 강풍‧풍랑 2)으로 5,910억 원의 재산피해를 기록하였다.

주요 피해사례로 ‘05.12.3~12.24 서해안 지역에 계속된 대설로 11개 시‧도에서 사망 3명, 실종 11명의 인명피해와 주택 337동, 축사 9,037개소, 비닐하우스 1,242ha 등 5,20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12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을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 전달하고 각종 안전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 화재‧승강기‧스키장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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