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입력 2014년12월04일 15시0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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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4일 경남 밀양시가 내년 1월9일까지 40일간 전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나 생존 여부, 쪽방.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와 국외이주신고 후 5년경과 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과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이뤄진다.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 등은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100세 이상 고령자 비닐하우스와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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