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충북 진천 돼지농가 구제역 확진

입력 2014년12월04일 15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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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1만5884두 사육농가 30여마리에서 수포 증상 등, 살처분 조치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4일 충북 진천군 돼지농장에서 들어온 구제역(FMD) 의심신고가 양성으로 판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진천군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경남 합천에 이은 4개월 만의 구제역 발생으로, 올해 들어 네 번째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은 O형으로,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3가지 백신(혈청형 O형, A형, Asia 1형) 유형 내에 포함돼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는 돼지 1만5884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지난 3일 농장을 관리하는 수의사가 돼지 30여 마리에서 수포, 기립불능 증상을 포착, 충북 진천군청에 신고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했다. 이어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를 살처분·매몰하고,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의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진천 돼지농가에서의 구제역 발생원인,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축산농가 등이 소, 돼지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조치를 적극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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