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입력 2014년12월09일 19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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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까지 2015년 1월 9일까지 40일간 실시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인천계양구는 주민등록사항과 12월 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이며,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담당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므로, 이 기회에 재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주민등록 사실 조사시 불편하시더라도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하는 만큼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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