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0,808건 85억 원 부과

입력 2014년12월10일 21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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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인천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0,808건에 85억원(지방교육세 19억 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201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되어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건당 150원, 고지서를 전자고지(e-mail)로 받아 자동이체 할 경우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에서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도 된다.

그리고, 365일 24시간 ARS서비스(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지방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과세사항 및 고지서 발송 등의 민원사항은 세무2과(☎450-5251~4)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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