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값 인상 앞두고, 담배 공급량 확대키로

입력 2014년12월16일 22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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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 개정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소비량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ㆍ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공급 물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 재고량에서 공급하고,   추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도ㆍ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재부는 도ㆍ소매인이 추가 물량을 매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고시의 적용 시한은 2015년 1월 1일 인상된 담뱃세 부과 시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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