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2.4% 이내... 결정

입력 2014년12월21일 11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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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1일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확정해 공고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내년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한도는 올해 3.8%보다 1.4%포인트 낮아진 2.4% 이하 수준으로 결정됐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올해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1월 평균)이 1.6%로 여기에 1.5배를 더한 2.4% 이하로 결정됐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기면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대학 재정지원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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