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관련 비위첩보 등 기동점검

입력 2014년12월22일 14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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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22일 감사원은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 올 5월19일~7월11(35일)일간  부산항만공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에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 부산항만공사에서 '08∼'13년 사이에 부산신항만 배후물류부지에 입주할 외국인투자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8개 업체가 허위의 외국인 투자계획서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임의로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위 공사는 협약 해지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전 홍보․비서실장이 '12~'13년 사이직원에게 물품금액을 부풀려 업체와 홍보물품 구매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게 하여 1,28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각 년도 세입예산 중 일부는 공식 후원사를 유치하여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도 유치실적이 없어('14. 6월말 현재) 부족한 예산을 차입금('11~'14. 6월 현재 187억 원)으로 충당함으로써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특히 내부 인사규정에 위반하여 채용공고를 하지 않거나, 내부적으로 결정된 채용요건과 다르게 채용공고하고 전문위원, 스포츠매니저 등을 채용한것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문책 요구(2건, 2명)하는 등 총 1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 위 감사는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대한체육회 등 다수의 체육관련기관을 포함하여 기동 점검을 실시한 것이며, 그 중 대한체육회 사항은 우선처리하여 지난 10월 6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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