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일부 개정 고시

입력 2014년12월22일 17시14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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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지희진)은 인천항 선박교통의 원활과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영흥수로를 통항하는 위험물운반선의 통항항법*, 정박지 수심은 해도를 기준으로 수정, 도선선․예선의 항계 내 제한속력 적용 제외 및 VLCC 인천대교 통항속력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VLCC의 경우는 ‘14년도 4월 최초 입항 시부터 선박의 통항안전 확보를 위하여 ’인천대교 선박통항 안전속력에 관한 연구‘를 거쳐 화물중량 15만톤까지는 7노트로 운항하여도 안전한 것으로 검증되었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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