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2014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

입력 2014년12월29일 13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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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인천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문을 열어 놓고 난방을 하는 영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수립했다.

구는 겨울철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문을 열어 놓고 하는 난방영업 제한, 공공기관 건물 난방온도 제한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는 이 기간 동안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현장방문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 후 6개조 21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개문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구청주변 문화의 거리 및 로데오거리 일대와 경인교대 주변 등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1차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필요한 조명의 사용 제한을 위해 네온사인과 옥외광고물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후11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네온사인 사용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전 계약전력이 100kw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과 일반상가를 대상으로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구청사 및 모든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청사 및 모든 공공시설의 실내 난방온도를 민간보다 강화한 18℃로 제한하고, 임산부와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외관과 교량 조형물의 오후 피크시간 대 옥외경관 조명을 금지하는 등 에너지 사용제한과 함께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자체 점검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밖에 부서별 에너지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고, 내복입기 생활화, 체온 유지를 위한 자율복장 권장,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운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구 담당자는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제한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수요 관리가 필요한 만큼, 공공부문에서부터 솔선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섬으로써 전력위기에 대응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양구는 에너지절약 6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에너지 절약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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