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임의동행시 적법절차 준수 등 현장직무교육 강화

입력 2014년12월29일 15시1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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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에서는 지난 4월 9일 도화지구대 소속 경사 김모씨 등 2명이 A학원 주변에서 범죄의심자로 신고 된 사람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약 20분간 붙잡아 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들에 의하면 당시“검정 모자를 쓰고 배낭을 맨 수상한 사람이 학교주변을 배회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관련자가 신분을 말하지 않으면서 지구대에 가면 말하겠다고 진술하여 임의동행을 하였으나,지구대 앞 주차장 도착 후 갑자기 도주하려는 관련자를 붙잡아 동의를 얻어 신분확인 및 배낭 내에 있던 칫솔 100여개 등 소지품을 확인하였으나 범죄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해 귀가조치 시켰다.

이후 관련자가 임의동행시 귀가를 요구하는데도 강제로 붙잡아 지구대로 연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대상으로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임의동행시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경찰관들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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