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고령자 파견 형태별 '맞춤형' 대책 추진

입력 2014년12월29일 18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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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개 위험 장소로 지정된 공동의무 대상이 원청의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위험장소 전체로 확대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별 맞춤형 대책으로 마련됐다.
 
고령 근로자 및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로 캐디, 택시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확대 조치한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32개 업종 파견허용은 정부가 지나친 규제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과 건설현장, 유해업무, 항만하역 등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한 기업체 관리직과 금융, 컴퓨터관련 업무 등 전문직 업무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고 2년의 기간제한도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파견 업종을 확대해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사용업체와 파견업체간 계약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게 해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근로 계약서 작성시 인건비(급여·사회보험·퇴직금 등)와 관리비 등을 구분해 적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는 산재보험 외에도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개 직종은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6개 직종 외에도 신용카드·대출 모집인, 전속대리 운전기사 등 전속성이 강한 3개 직종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의가입에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를 추가한다.

숱한 논란을 빚어온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도 명확화 한다.
 
원청의 하청 근로자를 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그간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위해 기업복지, 공동직업훈련을 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도급인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원청의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인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 공동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한다.

현행 20개 위험 장소로 지정된 공동의무 대상이 원청의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위험장소 전체로 확대된다.

조선, 철강, 건설 등 고위험 업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외부 위탁을 제한한다. 산안법상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업무 외부 위탁이 금지돼 있지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대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는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는 기간제나 파견직근로자 채용이 금지한다. 여객운송 선박,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 항공사업 중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업무 종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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