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입력 2014년12월30일 07시0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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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무조정실은 29일 규제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상시 발굴해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선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도록했다 앞으로는 현금이 없어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한 장의 신용(체크) 카드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기간행물 등록 또는 신고 시 신청서류 간소화로 종전에는 정기간행물을 등록․신고하거나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는 경우, 발행인 또는 편집인 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본인 외의 가족 등의 개인 정보도 함께 수집․관리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는 발행인의 기본증명서만 제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이어 체온계‧혈압계의 이중규제 개선 과 "도로 신설․확장 후 3년내 도로굴착 허가범위 확대, 비산먼지발생사업의 변경신고 기한 확대, 기업도시 개발구역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한 연장(’14년→’15년),  전시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 기준 완화 를 비롯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 배치계획 수립의무 완화등으로 서민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주는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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