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특별 단속

입력 2014년12월30일 12시4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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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부평구가 차고지 외 밤샘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내년 2월23일까지 2개월여간 사업용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나 공한지, 일반도로 등지에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구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는 계도 중심의 활동을 하고, 경고장 부착 후 1시간이 지나도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법인택시와 시내·시외·전세버스, 특수·대여 사업용 자동차, 화물용 자동차 등이다.

이들 차량은 자정~오전 4시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나 도로등지에 주차를 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5일간 운행정지,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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