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2015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입력 2014년12월30일 12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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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광역시부평구는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2015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30일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물은 공장과 주택 등을 제외한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로, 7천여곳에 이른다.

구는 조사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 이들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를 벌인다.

조사내용은 시설물 조사표에 의해 시설물 기본현황, 소유권 변동사항,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용수 사용량 등이다.

구는 2월말까지 조사내용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3월 중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다”면서 “시설물 소유자,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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