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직원, 회사인감 빼돌려 5억 횡령

입력 2014년12월30일 13시0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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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30일 감사원은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회사 인감을 빼돌려 5억원에 달하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대한주택보증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 됐다.

감사결과 주택보증에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출금할 수 있는 회사 공탁금 5억2천만원 상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소속 팀장이 보관하던 회사 인감을 빼돌려 자금 인출에 필요한 서류를 꾸몄다.

A씨는 지난해 12월 조작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이 돈을 출금했고, 자신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돈을 송금한 뒤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

주택보증이 정부 기준에 맞지 않게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명예퇴직 제도와 관련해 근속 20년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 또는 조기퇴직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보증은 임의로 근속 10년이라는 준정년퇴직 요건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준정년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중복 지급하고, 최대 6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 위로금까지 추가 지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기준에 따르면 퇴직수당이 3천199만원인 퇴직자에게 실제로는 2억7천77만원을 지급하는 등 2010년 4월부터 2년간 퇴직자 12명에게 21억원 상당의 퇴직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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