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인증 방식 20년만에 개편

입력 2015년01월01일 16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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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에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IT회사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세울 수 있도록 기존의 금산분리 조항을 신축적으로 적용해주는 방안도 모색중 이란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기반 구축안을 내년 1월 중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중에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기반을 닦을 것"이라면서 "대면 확인 위주로 돼 있는 실명 확인 절차를 비대면도 일부분 허용해주는 방안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콜센터를 활용해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 업무를 하는 금융사인 만큼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제 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한 금융실명제가 1993년에 시행된 이후 20여년만에 실명 확인 방식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의미한다. 

실명 확인을 위해서는 대면 확인이 필수적인데, IT기술 발달에 따라 비대면 상태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대면 확인 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다.

현재 당국은 인터넷뱅킹 상에서 타 금융회사의 공인인증서로 활용하는 방안, ARS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방안 등을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적으로는 화상 통화나 생체 인식 등 방안도 검토 목록에 올라 있다.

IT회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지원 차원에서는 금산분리 조항을 신축적으로 적용해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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