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거래량 차이난 이유

입력 2015년01월28일 20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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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신고를 집계 매월 전월세 거래량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와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권 범위에 포함되는 소액 보증금 월세는 확정일자 신고 필요가 없으므로,매월 발표하는 전월세거래량의 월세비중(`14년 월세비중 41%)에는 대부분의 순수월세와 소액보증금 월세가 포함 되지 않는다.

그동안 주거실태조사는 주거환경 및 이동, 전월세 등 주거형태를 통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표본(2만 가구)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해 오고 있었는데, 2014년 주거실태조사의 월세비중 55%에는 순수월세 및 소액보증금 월세가 포함됐었다.
 
전월세거래량은 매월 조사·발표되므로, 임대차 시장동향 및 월세비중 변화추이 등의 시계열적 분석 등에 적합하며, 주거실태조사의 월세비중은 순수월세와 소액보증금 월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거모습 등의 분석에 적합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전월세거래량 및 주거실태조사 등 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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