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중증장애인 수도요금감면 시행

입력 2015년02월02일 18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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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시흥시는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상'의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오는 3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 세대에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감면제도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감면신청을 하면 가구당 수도사용량 10세제곱미터(10톤)사용분에 대해 신청한 다음달부터 감면혜택을 적용하게 된다.

신청방법으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월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과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감면혜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등 중증장애인에 한하며 해당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지원도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요금분야에 다소나마 복지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회안정망 서비스구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상수도과 수도요금팀(☎310-61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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