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의붓딸 성폭행 서울시 공무원 징역8년 선고

입력 2015년02월02일 18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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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2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모(5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0년 재혼해 새 아내와 그녀의 딸인 A양과 4년간 같은 집에서 살면서 지난 2013년 11월 어느 날 밤 10시경 최씨는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A양(당시 14세)에게 다가가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한 뒤 A양에게 집에 있던 민속주 7∼8잔을 마시게 했고  술에 취한 A양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 저항하는 A양을 힘으로 누르고 성폭행했다.

또 이듬해 3월에도 밤 10시경 다시 A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7월 4일로 두 차례 의붓아버지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정신적 혼란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어린 의붓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양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수차례 성폭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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