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채교사 '임용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정

입력 2015년02월02일 19시04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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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말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취소됐던 전 사립 인천외고 해직교사 출신 2명이 당분간 교직을 유지....

[여성종합뉴스/ 정 원기자]  인천시교육청의 특별채용으로 교직 복귀 3개월여만인 작년 12월 말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취소됐던 전 사립 인천외고 해직교사 출신 2명이 당분간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2항을 근거로 교사 수행차원에서 다른 신규 교사와 달리 특별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특별채용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2일 이들 교사가 지난달 16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인정) 본안 소송인 1심(행정소송) 판결까지 이들 교사는 학교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인천 교육계는 "두 교사의 특별채용은 교육감이 절차를 거쳐 교사로서 적격하다고 판단해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비록 위임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감 권한인 교사 임용을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교원소청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 배경을 전했다.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외고 학내 사태와 관련, 2004년 4월 불법쟁의행위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출신인 두 명의 교사를 지난해 9월 1일자로 공립교원으로 특별채용하자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채용했기 때문에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지난달 29일 교육부 직권으로 이들의 임용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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