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등에 '출입조사권' 신설

입력 2015년02월05일 20시4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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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도권 광역단속팀 ,부산 이민특수조사대 설치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5일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가 1,400만명을 넘고 이중 불법체류자가 20만명을 넘어서자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조사권'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불법체류자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수원 살인사건'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불법체류자에 대해 고용노동부·경찰청·국민안전처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연중 상시단속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살인사건이 발생한 수원에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두는 한편 부산에 '이민특수조사대'를 설치해 불법체류자 및 허위초청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조사권'을 신설하고 체류허가 신청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체류 외국인이 180만명에 달하면서 사회적 문제도 있는 만큼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비자심사를 강화하고 사증면제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심사를 강화해달라"고 내각에 지시하고 "회의가 국가정책의 '명실상부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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