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 신청

입력 2015년02월15일 09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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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를  비롯해 저소득 한부모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 가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이다.

정부양곡은‘14년산으로 20kg 1포의 가격은 올해 기준 4만4410원이며 정부에서 2만2210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2만2200원이다.10Kg 1포의 가격은 2만 2290원이며 정부지원금은 11,190원, 본인부담금은 11,100원이다.

양곡대금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본인의 생계․주거급여 지원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하며, 생계․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주민센터 관리계좌에 양곡대금을 직접 입금하면 된다.

1인당 구입 상한량은 월 10kg로 1인가구의 경우 현재 격월로 20Kg 1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올해 4월부터는 매월 10Kg 1포 신청이 가능하며 2인 이상 가구도 7,8월에 한하여 10kg 신청이 가능하다. 5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에는 매월 20kg들이 2포대로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양곡구입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양곡은 익월 10일까지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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