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에 만전

입력 2015년02월25일 10시38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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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인력 105명 채용, 3월부터 신청 안내 및 지원업무 담당 -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25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교육비 지원사업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해 행복e음 유경험자 등을 우선해 임시인력 105명을 채용하고, 2월 24일 교육비 지원사업 지침, 신청·접수업무 관련 행복e음 사용법,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이들은 오는 3월부터 한 달 동안 민원인 교육비 지원사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를 비록해 정보시스템 반영 업무 지원 등을 전담하게 된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자녀중 2014년도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갖춰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설치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번 지원사업에 많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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