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면세점 사업자 '롯데' 선정

입력 2015년02월27일 20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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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롯데면세점 다시 선정

[연합시민의소리]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2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롯데면세점을 다시 선정했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6개월 이내의 영업준비 기간을 가진 뒤 특허를 받아 앞으로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최근 인천공항면세점 운영권의 절반을 차지한 롯데면세점은 국내 면세점 사업의 1위 자리를 굳건히 했다.

롯데 측은 "새 면세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면세점 운영에 따른 이익을 제주도에 환원하기로 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현재의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롯데시티호텔 제주로 매장위치를 변경해 특허 신청을 냈다.

이번 특허 신청에는 롯데와 함께 호텔신라, 부영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해 경쟁을 벌였다. 현재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은 제주시와 서귀포에 1개씩 면세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 면세점 8곳을 이용한 내외국인 관광객은 496만1,000여명이며 이들 면세점 매출액은 총 1조 1,198억여원으로 집게됐다.


같은 해 서울의 시내 면세점·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등 서울지역 면세점 9곳이 올린 매출액 4조 2,769억원과 인천공항 및 인천항 출국장 면세점의 매출액 2조 183억원에 이어 지역별 순으로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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