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범 징역19년 선고

입력 2015년03월11일 14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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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녀 4명과 함께 살며 "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섹스 노예'로 ...."

[연합시민의소리] 11일 프랑스 엑상 프로방스 지방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호주인 션 오닐(43)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고 해외외신이 보도했다.

해외외신 따르면 호주인 오닐(43) 씨는 지난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발본(Valbonne)시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프랑스 소녀 4명과 함께 살며 이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섹스 노예'로 삼았다.


이 사건은 지난2010년 한 피해자가 그들의 생활을 학교 선생님에게 얘기하며 세상에 알려졌고 이 중 3명은 오닐 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증거로 남기기 위한 전라 사진도 찍어야 했다.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오닐 씨는 자신을 자아를 터득한 신성한 교육자인 '구루(Guru)'로 칭하며 소녀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심리검사를 담당했던 의사는 "소녀들이 오닐 씨를 '구루'로 칭했다"며 "그들은 늘 최면 상태로 향하는 반(half) 최면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닐 씨는 피해자들에게 힌두교 기도서인 '만트라(Mantra)'를 하루 1700번 읊게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


또 호주로 가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자며 피해자에게 또래 친구들을 모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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