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

입력 2015년03월12일 13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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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6개 사업장에서 72%인 62개소 적발

[연합시민의소리]  12일 환경부(장관 윤성규)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지난달 4일부터 10일까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6개 사업장에서 72%인 6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 지역인 거물대리는 하·폐수처리장 등 환경 기반시설 없이 주거지역에 공장이 설립되어 환경오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난개발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번에 적발된 62개소는 총 67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했으며 이중 37개소는 고발, 25개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적발된 62개 사업장의 구체적 위반 내용 67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반 분야는 대기 31개소, 수질 18개소, 폐기물 8개소, 소음·진동 5개소이다.


위반 유형은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가 32개소로 가장 많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3개소, 폐기물 무허가 처리업 1개소, 기타 26개소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가 (주)조일공업 등 주물공장 10개소에 대해 대기 시료를 검사한 결과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고 무허가로 확인돼 고발(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했으며 김포시에 통보하여 이들 주물공장을 폐쇄명령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조일공업은 분진 20톤을 지붕과 벽면이 없는 옥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분진을 우수(빗물)로에 약 50kg을 유출시켜 적발됐다.


(주)협영(금속제품제조)은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시설(10㎥)과 폐수 배출시설인 금속제품 제조시설(절삭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제일산업개발(금속제품제조)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10마력, 1,459㎥)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반도산업사(합성수지제조)는 폐수배출시설인 직접냉각시설(100㎥)을 운영하면서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바이하츠(금속제품제조)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절삭유 배출시설(1.0㎥)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태경산업(금속제품제조)과 대성연료(목재가공)는 대기 배출시설인 피막,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불법배출하다 적발됐다.


신일포장산업(인쇄업)은 인쇄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희석하기 위한 가지배관을 설치하였다가 적발됐다.


특히, KP중전기(변압기 재활용)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변압기를 해체하다 적발되었다.


변압기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절연유 20톤(100드럼)을 부적정하게 보관했으며, 절연유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함유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아 환경부는 폐기물 배출자를 추적할 예정이다.


거물대리 일대는 소규모 공장(대기 4종, 수질 5종 이하)의 입주가 가능하나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는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주택과 공장이 혼재된 상태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개연성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주물업종이 8개소가 있어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주민은 70여 가구 150여명, 공장은 153개소가 입주


이 곳의 수질 기준은 ‘나’지역으로 ‘나’지역 배출허용기준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30㎎/ℓ를 준수해도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수질이다.
※ 농업용수 COD : 9㎎/ℓ이하, 생활용수 COD : 4㎎/ℓ이하


특히 이번 단속 결과 공장 기반시설(하·폐수처리장 등) 없이 소규모 공장의 난립으로 오·폐수가 농수로로 직접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법령이나 준법의식도 낮아 배출시설 미신고 업체가 많이 적발됐으며, 일부 업체는 단속을 회피하는 등 사회적인 책임의식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단속은 거물대리 일원에 대하여 단속구역을 지정하여 모든 업체를 정밀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가 합동단속으로 환경 주요 분야를 통합 점검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큰 성과를 거뒀다.


환경부는 거물대리 등과 같은 집단주거지역, 환경오염방지 기반시설 미비지역에는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입주를 제한토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거물대리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오·폐수 차집관거를 설치하는 등 단속결과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물공장 등 이미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환경 교육으로 법령준수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이들 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마련하여 주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환경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개선을 이끌고 기술지원도 병행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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