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 범죄단체 해산법 대폭 수정, 다시 발의

입력 2015년03월19일 13시22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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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9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2013년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을 대폭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지난2013년 5월 발의된 범죄단체해산법은 그해 12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과정에서 대법원과 법무부는 법안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였으나, 야당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1년 3개월째 계류된 상태다.


심 의원은 행정기관이 범죄단체를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결사법과 비교하면 2013년에 발의된 범죄단체해산법의 내용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 2월 10일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법률안을 대폭 보완했다.
 
이번에 수정된 법안에서는 ▲ 법원이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유죄선고를 할 때 부가적으로 범죄단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 국회가 관여하는 범죄단체심의위원회를 두어 대체조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며 ▲ 재산권 등 기본권 제한을 받는 제3자를 위해 불복절차를 강화했다.


심 의원은 “범죄단체 구성원을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들과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국가에서 가장 보호받는 단체인 정당도 해산할 수 있고 법인도 해산할 수 있는데, 법 밖에 있는 범죄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크게 불안하게 하므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 없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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