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국회의원, '원안위에 원전해킹에 대응할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전무하다' 지적

입력 2015년03월19일 13시34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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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국회의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연합시민의소리]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계속되는 '원전 해킹'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사이버테러 대응 능력이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안위에 원전해킹에 대응할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전무하다"며 "연이은 원전해킹 사건은 사이버 보안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예상된 문제"라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40명이 원전 105개를, 영국은 15명이 원전 31개를 담당해 1인당 평균 담당 원전이 2~2.5개 정도인 반면 한국은 총 규제원전 수(연구용 원자료 포함)는 32개로 영국과 비슷하나 담당 인력은 원안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인력 3명으로 미국·영국의 5분의1 수준이다.


송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원안위에 이를 관리·감독하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라며 "원안위 내 방재환경과에서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나 인력이 3명이고, 전문성도 전무해 보안시스템 분야 전공자나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없다"고 우려했다.


또 산업부는 원안위와 통제기술원 관계처럼 정보보호팀 산하에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전문 인력을 충원하나, 담당인력이 CISSP(국제공인 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 CCNA(시스코 네트워크 기술능력 검증)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안전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최종 책임을 진다. 그러나 원안위가 통제기술원의 검사 및 심사의 적정성을 검토할 능력이 없다면 안전규제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같은 상임위 소속 정호준 새정치연합 의원도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원전 사이버보안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방호방재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해킹 등 사이버위협에 대해 한수원과 같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 방호규정과 더불어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규정을 마련해 원안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자력사업자 종업원 등이 원안위가 실시하는 사이버보안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원안위 감독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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