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건축물 설치한 128명 형사고발

입력 2015년03월19일 21시43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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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비닐하우스 등 불법시설물을 짓고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은 128명...

[연합시민의소리] 19일 경기 광명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비닐하우스 등 불법시설물을 짓고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은 12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 사업 취소가 거론되던 지난해부터 사업지구에 임대소득 등을 노린 창고형 비닐하우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자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였다.


시는 고발한 128명이 다음달 20일까지 불법건축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농지원부를 직권으로 폐지·말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기한 내 자진철거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큰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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