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한 남구의회 망신살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발의'

입력 2015년03월19일 22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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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의원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했다”며 만장일치로 해당 조례안 가결

[연합시민의소리]  19일 인천 남구의회가 사전 확인작업 없이 제멋대로 조례를 만들었다가 인천시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아 뒤늦게 철회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204회 임시회에서 A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조례안은 남구 출신 퇴직 공무원의 조직을 활성화해 정책제언, 행정 모니터 역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사업비 등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의원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했다”며 만장일치로 해당 조례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시가 구의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고 시 검토결과 현행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인천 남구의회가 사전 확인작업 없이 제멋대로 조례를 만들었다가 인천시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아 뒤늦게 철회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 시가 관련조례를 만들어 ‘인천시 행정동우회’에 대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구의회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유사한 조례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구의회는 최근 제205회 임시회를 열고 이 조례안의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가결하는 등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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